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접수 기관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문의
- 경인권역재활병원/032-899-4351||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033-248-7628||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042-338-2322||호남권역재활병원/062-613-9070||영남권역재활병원/055-360-4128||제주권역재활병원/064-730-9125||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2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