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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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