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필요한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