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필요한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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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