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필요한 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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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