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필요한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