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20조)
  • 의료급여법(제21조)
  • 의료급여법(제2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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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