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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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