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접수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