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 접수 기관
- 통일부
- 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필요한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