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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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