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