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문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5.11.28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