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필요한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