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필요한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