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

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필요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