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필요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