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필요한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