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접수 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문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