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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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