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