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