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3

공소청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