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3

공소청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