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