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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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