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필요한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근거 법령

  • 군 인권업무 훈령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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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