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문의
국방전직교육원/031-760-93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전역예정장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장기복무자 : 대상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 ○ 청년장병 :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1:1진로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과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및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https://www.moti.or.kr

근거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처음 등록 2022.01.07 · 마지막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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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