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가 필요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활동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031-760-93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전역예정장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장기복무자 : 대상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 ○ 청년장병 : 부대로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1:1진로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해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과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및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https://www.moti.or.kr
근거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처음 등록 2022.01.07 · 마지막 수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