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사업별 상이
- 담당 기관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접수 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별 상이
근거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