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담당 기관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접수 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문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별 상이

근거 법령

  •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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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