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문화/여가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접수 기관
-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