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담당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필요한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