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담당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필요한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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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