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담당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