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담당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