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처음 등록 2025.07.09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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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