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처음 등록 2025.07.09 · 마지막 수정 2026.05.11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