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