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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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