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담당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