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담당 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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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