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