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담당 기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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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