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산림청 휴양지원과
- 접수 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필요한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