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