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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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