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선정 기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입주기업 심사 기준 - 사업 계획서(업종 및 창업 동기,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매출 실현 가능성), 창업 역량(동업 종 경력, 사전 준비 및 교육실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공간 제공, 교육, 보육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필요한 서류
회원가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