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2월 초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접수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