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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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