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5~6월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