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 문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필요한 서류
공고 참고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