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신청 기한
공고 확인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문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필요한 서류

공고 참고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