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반기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