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반기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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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