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월~4월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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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