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M&A 활성화 지원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문의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3017-70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선정 기준

○ M&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ㅇ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ㅇ PMI(합병 후 통합, post-merger intergration) 컨설팅 비용지원 ㅇ M&A 정보망 운영 ㅇ M&A 인식 개선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https://www.smes.go.kr/mna/index.do)

필요한 서류

별도 안내

근거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13)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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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