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지원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접수 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문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3017-704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선정 기준
○ M&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ㅇ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ㅇ PMI(합병 후 통합, post-merger intergration) 컨설팅 비용지원 ㅇ M&A 정보망 운영 ㅇ M&A 인식 개선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https://www.smes.go.kr/mna/index.do)
필요한 서류
별도 안내
근거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13)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