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접수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