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근거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