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근거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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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