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문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업점 방문, 전화
필요한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근거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