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처음 등록 2022.06.24 · 마지막 수정 2026.09.10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지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현금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현금(융자)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특례,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
- 청년전용창업자금현금(융자)만39세 이하청년(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
-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이용권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현금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 여성 창업 지원기타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 창업기반지원자금현금(융자)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 소상공인 재기지원현금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