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4월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필요한 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처음 등록 2022.06.24 · 마지막 수정 2026.08.14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지원금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