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처음 등록 2023.02.02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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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