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

시장경영지원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처음 등록 2024.07.10 · 마지막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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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